「전주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사실조사업무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전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업무 수행기관을 선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기관 모집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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