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단독주택 청정에너지 공급사업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 추진위원회 위원을 신규위촉 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