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예방을 통해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쓰레기 불법투기가 성행하는 청소 취약지역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자 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 위치 및 설치 사실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1.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이전설치 목적
?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 민원해소 및 투기행위 근절
? 기존 설치지역이 주변 정비, 건물 준공 등으로 불법투기가 완화
2.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이전설치 계획
? 사 업 명 :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이전 설치
? 설치시기 : 2021년 6월중 설치 예정
? 설치장소 : 붙임 참조
3. 공고방법 : 전주시 홈페이지 (http://www.jeonju.go.kr)
4. 행정예고기간 : 2021. 5. 17. ~ 6. 6.
5.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6. 의견 제출
? 제출기일 : 2021년 6월 6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 FAX)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과 해당사유, 주소, 성명(기관?단체장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연락 전화번호
? 제 출 처 : 전주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청소지원과
- 주소 : 우54994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10(대우빌딩 6층)
전주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청소지원과
- 전화 : 063-281-8417, FAX : 063-281-2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