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 거주불명등록하고 통지하였으나 반송 등의 사유로 대상자에게 알릴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정*진 (전주시 덕진구 온고을로) 2.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3. 공고기간 : 2024.4.25. ~ 2024.5. 10.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 게시판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