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덕진구 덕진동1가 일원에 설치한 지적측량기준점(지적도근점)의 세계측지계 및 지역측지계 측량성과를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