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교통정책과-56292(2025.11.06.)호에 의거 화물운송사자격 취소 및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가 취소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4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취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않는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 제1호,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등록을 하고자 소유자에게 우편발송(등기)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 고 명 칭 : 사업용자동차 직권말소 예고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 고 기 간 : 2025. 12. 31. ~ 2026. 01. 14.
3. 공고장소 : 전주시 홈페이지, 차량등록과 게시판
4. 공고대상 : 붙임참고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