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파악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3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김00(만성동로 47) 외 2 명
2. 공고기간 : 2021. 5. 14. ~ 2021. 5. 28. (14일 이상)
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