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류의 명칭 : 지방세 체납자 출국금지 예정 통지서
○ 송달대상자의 명칭 : 별첨
○ 서류의 송달지 : 별첨
○ 서류의 내용 : 2021년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사전 안내
○ 공고기간 : 2020. 12. 14. ~ 2020. 12. 28. (15일간)
○ 공고방법 : 덕진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위의 서류를 2020년 12월 3일 귀하(법인)에게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거소 및 주소・인적사항 불문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에 따라 공고하오니 납세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소명기간 내에 덕진구청 세무과 징수팀(063-270-6296)으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고기한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제3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