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완료(덕진1)지구에 대하여「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부칙 제2조제2항에 의거 토지이용 규제의 내용(용도지역・지구 등)을 새로이 조사・등록한 지적도를 기준으로 변경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