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1항에 따라 영업 허가받은 유흥주점 영업자가 사실상 폐업하여 북전주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말소(폐업)하였으나, 전주시 덕진구청장에게 폐업 신고하지 않아 제75조(허가취소 등)제3항 규정에 의거 영업 허가사항을 취소 처분하였으며, 해당 영업자에게 통지하였으나 당사자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