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붙임 전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