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관광거점도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0. 3. 17(화) ~ 4. 6.(월) 2. 게재방법 : 홈페이지 및 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