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 위촉하고, 「전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위원 명단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