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구제역(FMD)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 구제역 확산방지
2. 지역 : 전국
3. 대상 및 내용 : 우제류 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 구제역 검사 등 방역관련 차량(검역본부, 지자체, 방역본부에 한함) 및 집유장, 원유운반차량, 집유관련종사자는 제외
4. 기간 : 2025. 3. 14. 08:00부터 2025. 3. 16. 08:00까지(48시간)
※ 세부내용은 붙임의 공고문 참고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