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2(결혼중개업체의 공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결혼중개업체의 공시)에 의거 2025년 7월말 기준 신고 또는 등록된 결혼중개업체의 현황 등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