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8조 및 제20조에 의거 우리 동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 된 자 중, 거주불명 등록된 지 1년이 경과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 주소로 전환하고자 아래와 같이 2차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2.02.03 ~ 2022.02.15 (7일이상)
나. 공고대상 : 전주시 덕진구 석소2길, 서** 등 5인
다.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재등록신고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우아2동 주민센터)
라.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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