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생활복지과-35333(2020.11.19)호와 관련하여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장애인가족지원)에 의거『전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운영기관 공개모집을 재공고를 실시하고자 붙임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전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자 모집 재공고 1부.
2. 제출 서류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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