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및 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2(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에 따라 전주시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2025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5. 4. 8. ~ 6. 30.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2024년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전주시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지원내용 : 2024년 카드 매출액의 0.5% 이내 지원(업체당 최대 30만원)
※ 1인이 다수 사업체 소유 시 1인당 2개 사업체까지 인정
□ 신청방법
- 전주시청 홈페이지(통합신청지원)를 통한 온라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