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환가가치없는 차량 차령초과 말소등록 신청건에 대하여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6조 제3호』,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를 하도록 우편발송(등기)하였으나, (반송.주소불명.폐문부재.이사감.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 다 음-
1. 공 고 명 칭 : 환가가치없는 차량 말소등록신청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안내 공고
2. 공 고 기 간 : ‘21. 6. 23.~ ’21. 7. 8. (15일간)
3. 말소등록예정일 : ’21. 7. 16. 이후
4. 공 고 장 소 : 전주시 홈페이지, 차량등록과 게시판
5. 공 고 대 상 :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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