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고시 제2012-98(2012.9.14.)호로 전주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전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