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화1동-4748(2020. 5. 25.)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등기우편으로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통지가 불가하여,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한**(전주시 완산구 평화19길)
나. 내 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다. 기 간 : 2020. 6. 16. ~ 2020. 6. 30.
라. 방 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