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의2호(골목형상점가), 제65조 및「전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제4의2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상인회를 등록하고      고시하고자합니다

○ 골목형상점가 지정(1개소)
- 동완산동 골목형상점가(동완산동 상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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