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수탁기관 선정), 제7조(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및 전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11조의2(에너지센터 설치 등), 제11조의3(센터의 위탁관리 및 운영) 규정에 의거하여 「전주시 에너지센터」의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아래와 같이 선정되었기에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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