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합니다.1. 공고대상 : 권*석(전주시 완산구 안행5길 59-3)외 9인2. 공고기간 : 2021. 2. 23.(화) ~ 2021. 3. 7.(일)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 촉구4.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