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전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시보 게재)를 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0. 2. 19. 〜 3. 10. (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 전주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문 : 붙임

붙임 1. 고시공고내용 1부.
2.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법예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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