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삼천 이용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홍수대처 및 보안 관리를 위한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행정예고 완료(전주시 공고 제2024-333호) 하였으나, 일부 위치가 변경되어 다시 행정예고 합니다.
1. 사 업 명 : 하천 출입 차단시설 설치공사
2. 시 행 청 : 전주시청 하천관리과
3. 공고기간 : 2024. 5. 20. ~ 2024. 5. 30. (11일간)
4. 의견제출 :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전주시하천관리과로 방문 또는 우편・팩스 등 제출
5. 공고방법 : 전주시청 홈페이지 (http://www.jeonju.go.kr)
6. 설치장소 :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972번지 등 9개소(붙임참고)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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