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사실조사를 통해 파악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를 하였으나 반송되어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3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전** 외 1명 2. 공고기간 : 2020. 10. 12. ~ 10. 20. 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