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영업장 폐업 및 영업주 변경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위험・노후된 간판을 정비함으로써 쾌적한 도심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2025년 상반기 주인 없는 간판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 신청기간 : ’25. 9. 8.(월) ~ 9. 19.(금) / 2주간
2. 철거대상 : 영업장 폐업 및 영업주 변경 등으로 방치된 노후 간판
3. 신청자격 : 덕진구 소재지 영업장의 영업주 또는 건물소유주(관리인)
4. 신청방법 : 영업장 소재지 주민센터 또는 덕진구청 건축과 방문 신청
※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 접수(30개소 내외)
5. 제출서류 : 사업 신청(동의)서(붙임1) 1부 및 현장 사진(붙임2) 1부
6. 철거일자 : 2025년 9월 ~ 10월 중
7. 문 의 처 : 덕진구청 건축과 광고물관리팀(☎270-6454)

붙임 1. 공고문 1부.
2. 주인 없는 간판 정비 신청(동의)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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