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 및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사항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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