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 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이후 1년 이상 경과자 등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센터 주소로 전환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일자 : 2025. 6. 19.
2. 공고대상 : 김* 외 2명
3. 공고기간 : 2025. 6. 19. ~ 2025. 6. 30.
4.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전주시 완산구 거마중앙로 49 삼천2동주민센터 이전공고]
5.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문(1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