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정함에 있어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시군구보 및 홈페이지에 붙임과 같이 게재하여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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