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제8조의3(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 예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 예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준대규모점포의 개설계획을 예고합니다.
1. 개 설 자 : 노브랜드 가맹점(대표 : 강길원)
2. 개설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35-36(1층)
3. 개 시 일 : 2025. 3. 20. 예정
4. 종 류 : 준대규모점포(가맹점)
5. 매장면적 : 411.08㎡

붙임 준대규모점포 개설계획 예고 공문(노브랜드 가맹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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