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식품위생영업 등록 또는 신고한 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에 따른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음에도 덕진구청에 폐업신고 하지 않았으므로,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영업자의 거주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