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 규정에 의거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0.10.07. ~ 2020.10.27. (21일간)
3. 공고대상 및 내역 : 붙임과 같음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등록 및 게시판 게첨
5. 송달내용
가.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법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최초 체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1개월씩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고60개월까지)이 부과됨을 알려드리니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는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전주시 완산구 자원위생과에 이의신청을 하시면 법원에서 비송 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6. 의견제출처 및 문의사항 : 완산구청 자원위생과(☎ 063-220-5338).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