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제42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를 아래와 같이 집회함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공고일자 : 2025. 10. 17.(금) 2. 공고장소 : 전주시의회 게시판붙임 집회 공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