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를 위반한 건축물(소유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이행강제금 부과 통지)을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