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한 제과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등)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직권말소절차)의 규정에 따라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가. 공고기간: 2020.2.25~2020.3.10.(15일간)나. 공고장소: 전주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다. 공고내용: 공고문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