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등에 따라 2025.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결과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7. 28. ~ 8. 14. (17일간)
3. 공고장소 : 완산구청 게시판 및 전주시 홈페이지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붙임 참조
5. 기타사항
가. 공고 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전주시 완산구청 민원지적과 토지정보팀(☏063-220-522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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