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최*원 1명 (1세대1명)
2. 공고기간: 2021.01.14.~ 2021.01.22.
3. 공고방법: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공고결재문 1부.
2.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