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위반 관련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라 압류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첨부파일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