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를 위반한 건축주(소유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이행강제금 부과예고)을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