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에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거,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개정 주민청구가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고 대표자의 인적사항 및 청구취지를 붙임과 같이 공표하고자 합니다.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