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산2동-2406(2020.3.19.)호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직권 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가. 대 상 자 : 신**나. 기 간 : 2020.4.1 ~ 2020.4.16(15일간)다. 내 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라. 방 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