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독부 고시 제1938-403호(1938.5.8.)호로 최초 결정된 전주 도시계획시설(덕진공원)에 대하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와 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