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및 전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홈페이지 등에 게시(게재)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 및 신청기간 : 2025. 3. 24. ~ 2025. 3. 31. 18:00 근무시간 한
나. 장 소 : 덕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다. 공고내용 : 담배소매업 신규 지정 신청 공고(붙임)

붙임 담배소매업 신규 지정 신청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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