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 관내에 주소를 둔 자 중 장기 거주불명으로 신고의무가 지연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직권말소하고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대상자에게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직권말소)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이*래(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등 38명
2. 직권조치일자: 2021. 3. 9.
3. 공고기간: 2021. 3. 9 ~ 2021. 3. 24.
4. 공고내용: 직권말소
5.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