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파악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를 하였으나 반송되어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3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나*혁(전주시 덕진구 안골2길 11-2, 403호)
나. 공고기간: 2024. 10. 21. ~ 2024. 11. 4.
다.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