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5동 공고 제2020-26호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사항을 우편통지하였으나,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고*혜나. 공고기간 : 2020.03.20. ~ 2020.04.10.다. 공고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라.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붙임 직권조치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