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압류의 요건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2016년도 및 2020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재산압류통지서를 체납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이사・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16년도 및 2020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사실 알림
2. 근 거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압류의 요건 등), 「행정절차법」 제14조
(송달)
3. 공고대상 : ㈜부**발 등 7건(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2. 1. 10. 〜 2022. 2. 3. (24일간)
붙임 1. 2016년도 및 2020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사실 알림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2016년도 및 2020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사실 알림 공시송달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