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송동-4270(2024. 6. 17.)및 노송동-5203(2024. 7. 16.)호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무단전출자를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상자 : 최*원, 정*미
2. 기 간 : 2024. 7. 26. ~ 2024. 8. 16.(21일간)
3. 내 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4. 방 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